3월 19일(화), 국토교통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노후한 소규모 주택들에 대해 환경 개선을 더불어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후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그동안 마을꾸미기 위주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환경을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개선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 지역 바깥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뉴:빌리지 사업은 단독 10세대, 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 동의율은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는 80%, 바깥에서는 100%인데 80%로 통일되며,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풀릴 예정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지을 수 있으며 기금 융자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총사업비의 70%로 확대됩니다.
또한 도시재생형의 경우 가구당 지원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그동안 도시브랜드와 마을 벽화그리기 등에 사용되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 구조화하여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뉴:빌리지 사업이 지원하는 기반 시설에는 공용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 공지, 소방 용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편의 시설에는 방범 시설, 주민 운동 시설, 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신축 세대 규모에 따라 편의 시설 지원 항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호 미만이면 방범CCTV와 보안 등, 주차장 정도이고 10호 이상 50호 미만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추가 지원되며 100호를 초과할 경우 관리 사무소, 북 카페, 주민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 시설, 복지관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 사업 선정 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재건축이 어려운 원도심의 낙후되고 밀집된 지역이 아파트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로 새롭게 변신되길 기대해 봅니다.